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상품 중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여 줍니다.
청년들은 소득이 많이 적은데 수도권으로 상경하여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주거안정을 위해 많이 지원해줍니다.
주거 안정지원책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및 자격요건
청년전용 보증부 전월세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자로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여야 한다.
대출 대상 연령으로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일 것.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 대출은 금지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 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하다.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하다.
신청시기와 대출한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보증부 전월세금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즉 18평 이하 면적이 이에 해당된다.
2.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일 경우
2024년부터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요건이 기존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전월세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3.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이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이다.
단,2024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대출한도가 기존 3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4.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대출금리와 기간 그리고 상환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전월세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은 연 1.3% 월세금 대출은 연 0% (20만 원 한도),
연 20만 원 초과 시 1.0%를 적용한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대출 기간인 이용 기간은 25개월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기간으로는 10년 5개월 가능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전월세 대출금 상환 방법은 만기 시 일시상환이다.
기타사항
담보 취득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으로 합니다.
대출자 부담 비용 대출자인 고객 부담 비용은 인지세로 대출자인 고객과 해당은행이 각 50% 부담 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청년전용 보증부 전, 월세 대출 신청 시 대출금 지급 방식의 원칙은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급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만, 연세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2.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된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하다.
4.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하며 다만, 전 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중도 상환수수료 없습니다.
대출 취급 은행 청년전용 보증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 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 예정)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한다.
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방문 신청으로도 가능하나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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